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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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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이등급의 개정등)
①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의 수급권자의 폐질상태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5, 2000·12·30]
②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상태가 제23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개정 94·1·5]
③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7·11·28]
④복무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연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