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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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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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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이연금)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4·1·5, 2000·12·30]
1. 제1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0·1·1]
③제2항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 [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