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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3630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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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연금등급”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이연금등급을 결정할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