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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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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