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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여의 조정)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①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또는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④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외에 유족연금(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
부 칙[1963.1.28 제1260호]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 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 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연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칙 [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6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16조제1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복무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금수급권자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군인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복무기간통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복무기간통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퇴역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5항(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및 ②생략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9조의3·제21조제5항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복무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6조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복무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제6조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속년수의 상·하 계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김”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김”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6.10.4 제80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12.26 제80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8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4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부칙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숲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⑧ 생략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숲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2호(군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9904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16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복무기간에 대한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복무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복무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이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4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7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연금인 급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까지는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조정한다.
② 연금인 급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8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의 복무기간 합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으로 복무한 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16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산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19조제4항 또는 제19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을 2분의 1만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 이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군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복무기간에 대한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로 급여액의 과도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복무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복무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후기간”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역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을 이 법이 적용되는 복무기간으로 보아 그 금액을 산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군복무 중인 사람(이 법 시행 후에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퇴역연금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역연금 및 공제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한정한다),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급여 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 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총 복무기간 중 공제복무연수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고, 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복무연수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대한 이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제4항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총 복무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ㆍ제4항, 종전의 제22조 또는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급여의 금액에 총 복무기간에 대한 종전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제7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연금인 급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까지는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조정한다.
② 연금인 급여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종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에 3퍼센트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해당 연도 군인보수변동률 간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8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복무 중인 군인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군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유족에 대한 연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