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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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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70·1·1, 81·3·24, 87·11·28,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