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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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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09.11.2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0조의4는 제60조의5로 이동][[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