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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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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09.11.2 종전의 제60조의3은 제60조의4로 이동][[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