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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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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 같다.
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