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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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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