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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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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豫備, 陰謀, 煽動, 宣傳)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11條 乃至 第14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