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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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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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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3.21, 2019.4.23, 2019.12.31]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