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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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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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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7·12·13, 99·12·28, 2003.09.03, 2004.12.31, 2005.3.31] [[시행일 2005.7.1]]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1의2. 제40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4.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다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때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휴직·정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身分)으로 복귀(復歸)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