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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906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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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