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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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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개정 2011.7.5]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