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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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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공익수의사의 편입)
①병무청장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공익수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