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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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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징병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등)
①징병전담의사는 병무청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등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등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3월의 범위안에서 군병원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직무교육 및 수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징병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전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⑦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신설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