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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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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徵兵檢査專門醫師)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