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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1340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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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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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국가기술자격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