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213호 일부개정 201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종전의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