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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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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원의 자격)
①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2.8.26.2003.07.25.,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