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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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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학의 장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장의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3·12·27, 94·12·31, 96·12·30,2002.12.05.]
1. 대학의 장:4년
2.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