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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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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