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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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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