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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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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