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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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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