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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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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