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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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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재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