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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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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