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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시행일 2016.3.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 [[시행일 2019.12.25]]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시행일 2019.12.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2018.12.24 ] [[시행일 2019.12.25]]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시행일 2019.12.25]]
[본조제목개정 2018.12.24 ] [[시행일 2019.12.25]]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2023.8.8 ]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시행일 2024.5.17]]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2023.8.8 ] [[시행일 2024.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2018.12.24 , 2023.8.8 ] [[시행일 2024.5.17]]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2023.8.8 ]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 [[시행일 2024.5.17]]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본조제목개정 2023.8.8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 2023.8.8 ]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③ 삭제 [2023.9.14 ] [[시행일 2024.9.15]]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2023.8.8 , 2023.9.14 ] [[시행일 2024.9.15]]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2018.12.24 , 2023.8.8 , 2023.9.14 ] [[시행일 2024.9.15]]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2023.8.8 , 2023.9.14 ] [[시행일 2024.9.15]]
[본조제목개정 2023.9.14 ] [[시행일 2024.9.15]]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삭제 [2023.9.1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본조제목개정 2023.9.14
부칙 [1962.1.10 제961호]
제1조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規定)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國寶),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조 (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規定)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國寶),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1963.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 [1965.6.30]
③삭제 [1962.6.30]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3.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이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4조 (價格決定)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년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5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6조 (契約解除)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6·30]
제7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①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하고, 그 중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1965.6.30]
②삭제 [1965.6.30]
③삭제 [1962.6.30]
제3조 (잡종재산의 처분) ①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3.2.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숙명학원·재단법인진명학원 및 재단법인양정학원과 이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4조 (價格決定) ①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②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년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5조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등)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6·30]
제6조 (契約解除)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6·30]
제7조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의 준용)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5·6·30]
부칙 [1963.12.5 제14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6 제1583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6.30 제1701호]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10 제223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그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그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부칙 [1973.2.5 제24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매매등의 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82.12.31 제364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12.31 제378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7.11.28 제3947호(물품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 [1988.12.26 제4031호(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884호]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507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19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 <70>생략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 <70>생략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6133호]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제64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5.1.27 제73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제4항제1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발굴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 경우 발굴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34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68>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부칙 [2007.4.11 제83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율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주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李垠)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신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천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 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율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율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 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주호법개정법율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99조제4항·제5항, 제100조제7호,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 제77조, 제80조, 제82조, 제100조제7호 및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61조, 제64조, 제65조, 제79조의2제7호 및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율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재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법률 제3644호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265호 문화재주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 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李垠)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을 양여하려면 그 재신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천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②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6840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수리기술자 및 수리 기능자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2제4항제1호(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율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종전의 제18조의5 및 제18조의7(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은 법률 제73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제18조의7 및 제18조의10에 따라 받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본다.
제8조(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율 제61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 인 2008년 1월 26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법률 제827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인 2008년 7월 26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644호 문화재주호법개정법율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719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644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제4호”를 “제34조제1호·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7> 까지 생략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7> 까지 생략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호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3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6 제105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8 제126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4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4.18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8.6.12 제156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4항 및 제10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5항, 제39조제7항·제8항 및 제48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4항 및 제10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5항, 제39조제7항·제8항 및 제48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158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40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7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1815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2.1.18 제187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3 제1885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1 제19248호]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부 칙[2023.8.8 제19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제5조(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본다.
제6조(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 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8조(매매 등의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률 제19251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⑱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의"로, "시·도지정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로 한다.
㉒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㉓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㉔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 법률 제1925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㉛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㉝ 법률 제1925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㉞ 법률 제192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㉟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㊴ 법률 제1925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㊵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㊶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㊷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㊹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㊺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에 연번 244부터 24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㊼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㊽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㊾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㊿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제5조(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본다.
제6조(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 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8조(매매 등의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률 제19251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⑱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의"로, "시·도지정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로 한다.
㉒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㉓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㉔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 법률 제1925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㉛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㉝ 법률 제1925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㉞ 법률 제192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㉟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㊴ 법률 제1925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㊵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㊶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㊷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㊹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㊺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에 연번 244부터 24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㊼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㊽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㊾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㊿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같은 조 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같은 조 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략
부 칙[2023.9.14 제1970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31 제1979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9 제199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9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90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부 칙[2024.1.23 제200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24.2.13 제202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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