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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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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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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시행일 2019.12.25]]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③ 삭제 [2023.9.14] [[시행일 2024.9.15]]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시행일 2024.9.15]]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시행일 2024.9.15]]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시행일 2024.9.15]]
[본조제목개정 2023.9.14] [[시행일 20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