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