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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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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유실물법」 에 따라 매장물이나 유실물로서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 에 따라 공고함과 동시에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2.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