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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文化財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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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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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