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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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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