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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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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발굴조사보고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