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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유산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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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53조
삭제 [2023.9.14] [[시행일 20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