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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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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신고 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