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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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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가귀속과 보상금)
제4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유물의 처리방법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 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 또는 그 곳과 유구(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44조제1항 단서·제7항 전단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