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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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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매장물)
①매장물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준용한다.
②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