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매장물) ①매장물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법을 준용한다. ②매장물이 민법 제255조에 규정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국고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분하여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 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 기타의 물건에 관한 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 기타 물건에 관한 제령 시행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제7247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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