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유산법

법률 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