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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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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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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