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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27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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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1.3.28]
[본조개정 2005.1.27 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제42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