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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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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5(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42조의5제42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