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