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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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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18조의5제18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