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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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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2007.7.27]]
1. 제38조제6호 또는 제9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0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5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제8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