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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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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7호·제9호의2·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