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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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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