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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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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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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8.18 종전의 제18조의4는 제18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