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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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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8] [[시행일 2021.2.19]]